
한국에서 집을 찾은 뒤 혹은 찾으면서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Rightmove 등을 이용하여 집을 찾아 뷰잉을 하려 하는데 뷰잉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비자가 없기 때문에 Right to Rent 가 안 되는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비자가 나오는 것을 100 퍼센트 확신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Right to Rent 가 되면 상관없지만, 오퍼를 할 당시 비자가 없다면 계약이 시작될 시점에 Right to Rent 되리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집주인도 다른 세입자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니 비자가 없는 세입자의 오퍼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경험상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오퍼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Right to Rent가 되어야만 합니다.
Right to Rent 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넷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BRP 를 찾아서 홈오피스 왭사이트에서 share code를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넷 비자를 받은 뒤 홈오피스 웹사이트에서checking service 를 이용하여 YES 또는 NO 라는 답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