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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osit Protection Scheme 세입자 보증금 보호법



Deposit Protection Scheme 과 관련하여 모든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세입자로부터 받은 디포짓 (보증금)을 정부가 인증하는 3곳 중의 1 곳에, 디포짓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하게 보관하며 세입자에게 보관 영수증 (Certificate) 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증한 3 개의 기관은, MyDeposits, TDS, DPS 입니다.


입주금은 대체적으로 에이전시에 보내기 때문에 에이전시가 집주인을 대신하여 위의 3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디포짓을 관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집주인이 직접 디포짓을 관리하기도 하므로 잘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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